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때 사용하는 지명서 서식이다.
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·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할 때,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노조법 별지 제6호 서식과 근거 조문을 정리했다.